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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 징역은 최소 3년?

작성자 장기렌트 카베이(ip:)

작성일 2018-12-10

조회 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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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음주운전에 다른 인명피해를 예방하고,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

한 법률(특가법)이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부산 해운대구에서 벌어진 음주운전 사고가 계기가 되었는데요.


전역을 4개월 앞둔 윤창호씨는 츄가 중 밤길을 걷다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3미터 담벼락 밑으로 추락

해 뇌사상태에 빠졌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윤창호씨의 대학 동기들은 윤창호씨가 중환자실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을 때, 음주운전으로 인한 비극

을 막고자 국회의원 104명과 함께 음주운전 처벌과 관련된 법안 개정을 내놓았습니다. 때문에 해당

법안은 '윤창호 법'을 갖게 되었죠.



특가법이 개정되면서 음주운전으로 사상자가 발생했을 때의 처벌 항목이 강화됩니다. 통과 이전까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다치게 했을 경우 10년 이차의 징

역 또는 500만원이상 3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졌는데요.


법안이 통과한 후에는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

로 상향 조정, 다치게 했을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상 3천만원이하의 벌금형

으로 강화되었습니다.



사실 윤창호씨의 동기들이 처음 제출하려던 개정안은 음주운전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을 때

5년 이상의 징역이었으나 법적 타당성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3년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개정안이 조정된 이후 비판을 받는 이유는 보통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할 경우 실제 판결이 이루어질

때 집행 유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데요. 여기서 대형 로펌이 함께한다면 그 확률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3년을 조정된 것은 법률적으로 나름의 이유가 있다는데요. 5년 이상 징역형은 살인죄에 적용되

는 수준으로, 음주운전은 살인죄와 동일시하기엔 '고의와 과실' 측면에서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동일

시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살인죄는 고의성이 다분한 중범죄로 보지만, 음주운전으로 사상자가 발생하면 특가법에 의해 과실범

으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더 쉽게 이야기하자면, 살인범과 음주운전자는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최저 형량을 5년으로 정하

는 것은 과잉형벌의 여지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들의 공감을 얻기에는 너무 부족한 법안이죠. 일각에서는 "가진 자들이 법망을 빠져나가기

위해 만들어놓은 꼼수가 아닌가?"라면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음주운전은 사실상 고의로 봐야한다. 음주운전이 불법이라는 점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

임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을 시도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명백한 고의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법안 통과 전 공동발의에 참여한 이용주 의원이 면허취소 수준의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국민들

의 공분을 샀던 사건도 있었죠.


이용주 의원은 SNS를 통해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닌 살인행위다. '윤창호 법'은 이런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과 의식을 바꾸자는 바람에서 시작된 법" 이라 언급한 바가 있었기 때문에 국민 청원 게시판을 통

해 사퇴를 요구하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윤창호씨의 대학 동기들은 이용주 의원의 형태를 보고 " 이것이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현실"이라며 강

력히 비판했습니다.



우리나라 음주운전으로 사상자를 내도 집행유예로 풀려난 경우가 2013년 57%였으며, 2017년에는

무려 72%에 달했다고 합니다.


개인과 가정을 파괴하고 사회적 손실을 입히는 음주운전.. 법률적으로 살인과 음주운전을 동등한 시각

으로 바로보기 어렵다는 입장이 과연 현실을 반영하고 있ㄴ은 곱씹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맨 정신으로도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나는 상황에 음주운전은 매우 무책임한 형태입니다.

"운전해야 되니, 딱 한잔만 마실게!" 라는 의미는 무책임한 사람임을 자랑하는 것과 같음을 반드시 기

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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