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달라진 자동차 법규 어떤 것들이 있을까? 장기렌트카가격비교 전문업체 카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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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달라진 자동차 법규 어떤 것들이 있을까?

작성자 카베이(ip:)

작성일 2018-03-08

조회 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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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기렌트카 가격비교 전문 카베이입니다. 오늘은 최근 달라진 자동차 관련 법규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국제운전면허증을 사용할 수 있는 국가 확대


지난 10월 24일부터 국제운전면허증을 사용할 수 있는 국가가 확대되었습니다. 자동차 관련 법규가 변

경되기 전까지 우리나라의 국제운전면허증은 제네바 협약과 비엔나 협약에 가입한 국가에 한해서만 인

정됐지만, 개정된 법규에 의해 상호인정 협력을 맺은 국가에서 1년간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아시아 태

평양 23개 국가, 미주 19개 국가, 유럽 46개 국가, 중동 아프리카 41개 국가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

니다.

※ 국제운전면허증이란? : 도로교통에 관한 국제 협약에 의거하여 외국에 있을 때, 일시적으로 외국에서

운전할 수 있도록 발급되는 운전면허증입니다. 전국 운전면허 시험장 및 경찰서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발급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차된 차량 스크래치 뺑소니 범칙금


지난 10월 24일부터 주차되어 있는 차량에 스크래치를 내고 도망치는 경우 뺑소니 운전자로 간주하고

최대 20만원의 범칙금과 25점의 벌점이 부과되는 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시행된 법규에 의하

면 도로 외의 장소에서도 주차된 차를 긁으면 반드시 연락처를 남겨야 합니다.

하지만 운전 중에 일어난 사고만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차가 멈춘 뒤 문을 열다가 옆 차를 흠집 내는

'문 콕'은  이번 법규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처벌 규정은 없어도 손해배상 책임은 질 수 있

으니 다른 차량에 피해를 입혔다면 반드시 연락하거나 연락처를 남기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 적발 시 자동차 견인 및 비용 부담


2018년 4월 25일부터는 음주운전 적발 시 바로 견인 조치되며, 본인의 차량 견인 비용을 술을 마신 운

전자가 직접 부담하도록 자동차 관련 법규가 변경됩니다.

지금까지는 음주단속에 걸린 차는 경찰이 이동하거나 보호자가 대신 이동하도록 되어있었는데 경찰이

대리운전기사처럼 음주운전자의 차량을 운전해주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2018년 4월 25

일부터는 음주운전 적발 시 그 자리에서 바로 견인 조치되고, 경인 비용은 차주가 부담하게 됩니다.

※ 단, 음주 재측정 후 수치가 미달인 경우에는 경찰 측에서 견인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견인 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 따지기 전에 술을 마시고 절대 운전하는 일은 없으셔야겠죠?



특별교통안전교육 대상 확대 및 교육비 인상


2018년 4월 25일부터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자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인 특별교통

안전교육의 대상자가 확대됩니다. 지금까지 특별교통안전교육은 교통사고나 법규 위반으로 면허정지 혹

은 면허취소가 된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됐지만 2018 달라진 자동차 법규에서는 2018년 4월 25일 이후

로는 보복운전으로 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운전자, 특별사면자도 특별교통안전교육의 대상자로 추가

됩니다.

그리고 고령 운전자들의 교통사고율이 높아짐에 따라 64세 이상의 고령 운전자도 안전교육권장 대상으

로 추가되고, 긴급자동차량 운전자 또한 안전교육을 받도록 법규가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특별교통안전

교육은 요금도 시간당 5,000원에서 6,0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특별교통안전교육 요금 인상은 201

8년 3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메탄올 성분 워셔액 금지


2018 달라진 자동차 법규 중, 앞으로는 메탄올 성분이 들어간 워셔액의 제조와 판매, 사용이 금지됩니

다. 메탄올은 어는점이 낮아 자동차 워셔액 원료로 사용되었는데, 실상은 마시면 죽거나 불구가 될 수

는 독성물질입니다. 차에 탄 채로 워셔액을 뿌려도 메탄올 성분이 보닛 틈새 공기 흡입구를 타고 실내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친환경차 보조금 감소


2018년에는 친환경차를 살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액수가 줄어듭니다. 작년에는 1대당 받을 수 있는 국

가보조금이 최대 1,400만원이었지만 올해는 1,200만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또한, 전기차의 1회 충전

시 주행 가능 거리나 효율(1kwh당 주행거리)에 따라 보조금이 차등 지급되는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이

에 따라 배터리 용량이 크면서 효율이 좋을수록 더 많은 보조금을 받게 됩니다.



오늘은 장기렌트카 가격비교 전문 카베이와 2018 달라진 자동차 법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2018년에는 자동차 관련 법규는 물론 기존에 안전한 운전을 위한 모든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그 어떤 사고도 없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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