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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세금 절약하는 꿀~Tip!

작성자 카베이(ip:)

작성일 2018-03-12

조회 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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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기렌트가격비교 카베이입니다. 자동차 세금! 많이 나오셔서 부담이 크시다구요? 그

래서 오늘은 자동차 세금 절약하는 꿀~Tip에 대해 알려드리도록하겠습니다.



연비를 절약한다고 해도 차량 한 대를 운용하는 비용은 부담스러운 금액인데요. 거기에 각종 자동

차 세금까지 내고나면 왠지 허전한 통장 잔고를 바라보며 씁쓸한 미소를 짓는 분들이 많으실거라

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자동차 세금 절약하는 꿀~Tip을 준비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자동차세는 후납으로 매기 분 자동차세를 당해 기분의 마지막 달에 납부하는 것으로 1기분(1월~6월분

세금)과 2기분(7월~12월분 세금)을 1년에 2번 납부하면 됩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연세액을 일시에 자진납부하면 잔여기간 세액의 10%의 세액을 공제 1월 31일까

지 신고납부하는 경우 연세액의 10% 경감해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1년치를 한번에 내려면 아무래도 부담스러울 수 있으실텐데요. 카드사별로 카드 무이자 할부나

카드 포인트 납부 방법도 있으니 활용하면 부담도 덜면서 할인도 받을 수 있겠죠?


자동차세 연납은 1월은 10%, 3월은 7.5%, 6월은 5%, 9월은 2.5%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방법은 차 등록지의 시, 군의 세무부서로 신청해서 청구서로 납부하기도 하고, 인터넷 위텍스(ww

w.wetax.go.kr )로 신청부터 납부까지 가능합니다.

※ 단, 자동 이체는 되지 않으니 주의하고 이용해주세요.



연말정산공제


중고차는 2017년부터 일부 금액(10%)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금(30%)은 물

론 신용카드(15%)도 가능하고, 중개수수료까지 별도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소득공제 대상액은 300만

원 한도이며, 실제 최대로 절약할 수 있는 세금은 39만 6천원!!



자동차 보험료 공제가 가능하다!


: 자동차 보험료를 포함한 보장성 보험(암보험, 실손의료보험 등)의 보험료는 100만원 한도 내에서 13.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와 계약자가 다르다?


: 보험료를 납부한 계약자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00만원 한도를 채우세요!


: 연간 납입한 보험료가 100만원 이하라면 가족(연소득 100만원 이하)의 보험료와 합산하여 소득공제

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단, 배우자가 아닌 가족은 연령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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