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오는날 운전, 조심해야하는 과태료! 장기렌트카가격비교 전문업체 카베이


자동차상식

뒤로가기
제목

비오는날 운전, 조심해야하는 과태료!

작성자 장기렌트 카베이(ip:)

작성일 2020-08-05

조회 341

평점 0점  

추천 추천하기

내용







안녕하세요, 여러분!

신차장기렌트 카베이입니다:)

요즘 뉴스를 살펴보면 #장마 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끊이지를 않고 있는데요, 지속적으로 비가 내리고 있고 이로인한 피해소식도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렌트나 리스와 관련된 글이 아닌 #비오는날운전 과 관련된 이갸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은 #비오는날 잘못 운전하면 #과태료 를 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계시나요??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아 어려운세상, 조금이라도 피해입지 않으시도록 #비오는날운전과태료 나가지 않는 방법을 이야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비오는날 운전, 안전과 관려된 것 외에 왜 조심해야하는지! 어쩌다가 과태료를 물게 될 수 있는 것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운전자 입장에서도 적용될 수 있고, 보행자의 입장에서도 적용될 수가 있는것인데요, 여러분은 혹시 운전하다가 보행자에게 물을 튀겨보았거나, 보행하던중 지나가는 차량으로 인해 물이 튄 경험이 있으신가요??








물 웅덩이가 있을 때 속도조절을 하지 않고 그냥 쌩 지나가면 물이 아주 격하게 뿜어져나갈 수가 있는데요,

이제부터는 비오는날 운전하실 때 이 물세례가 생기지 않도록 조심해야한답니다.











그 이유는, 비오는날 운전을 타인에게 물이 튀도록 하면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기때문인데요,

실제로 도로교통법 제 49조 제 1항 제 1호에 따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물이 고인 곳을 운행할 때 고인 물을 튀게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할것 이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156조 벌칙 조항에는 이를 위반할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되어있지요.










물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다면 과태료를 물게될 일이 생기지 않겠지만, 만약 피해를 입은 보행자분이 피해를 본 일시, 장소, 차량번호, 운행방향 등을 기억했다가 신고하면 20만원이하에 #벌금 을 물게 될 수 있고, 피해자의 세탁비까지 배상할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 앞으로 계속되는 비소식 속에 비오는날 운전을 주의 기울여서 하시어 과태료를 내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보행자이실경우 피해를 입으셨을 때 장소, 차량번호 등을 잘 기억하셔서 CCTV화면 확인해보시고, 보상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모두들 #비오는날안전 에 힘쓰시고, 건강한 여름 보내시길 바라며 저는 이만 다음 포스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클릭시 플러스친구로 연결됩니다 :)



첨부파일 공홈썸네일.jpg

비밀번호
수정

비밀번호 입력후 수정 혹은 삭제해주세요.

댓글 수정

이름

비밀번호

내용

/ byte

수정 취소

비밀번호

확인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