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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만 해두면 벌점이 깎인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

작성자 장기렌트 카베이(ip:)

작성일 2019-10-21

조회 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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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차를 구매하는 새로운 방법, 리스&렌트 전문 카베이의 에디터 인사드립니다.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 몸도 마음도 천근만근이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간단하게 신청만 해두면 벌점을 감면받을 수 있는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모르고 지나치기엔 너무 아까운 꿀팁 중의 꿀팁이니 아직까지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를 모르고 계셨다면 두 눈을 크게 뜨고 집중해주세요!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에 서명을 완료한 뒤, 1년간 무위반 무사고를 준수할 경우 10점씩 마일리지가 부과되는데요. 훗날 벌점 누적으로 인해 면허정치 처분을 받게 될 경우, 쌓아둔 마일리지만큼 벌점을 감경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해당 내용으로는 서약 기간중에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 범칙금 통고 처분, 과태료 처분 등을 받지 않는 것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여기에는 자동차 인사사고를 유발하지 않을 것이란 내용 역시 포함되어 있습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는 최초의 서약 이후 1년 단위로 기간이 산정되는데요, 서약 이후 1년동안 무사고/무위반일 경우에는 10점 만큼의 마일리지가 적립되고, 자동으로 다음 서약이 갱신되기 때문에 더욱 편리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청만 하면 알아서 벌점이 감면되는 제도가 바로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인데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경찰청교통민원24 (이파인)에 접속하셔서 착한운전마일리지 를 클릭한 뒤,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하고 서명 란을 누르기만 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 경우에는 면허증을 지참하고 인근 경찰서 교통민원실이나 지구대에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하실 수도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운전면허증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정말 유용한 꿀팁인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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